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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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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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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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신혼부부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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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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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 (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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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 운행자인 경우 |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