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안내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 07. 23.(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공통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 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 (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직접 방문하여 발급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 · 운행자인 경우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홈페이지 : http://sadang-cove.com 인터넷 청약 신청
  •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e-mail(room_vip@naver.com)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 요청 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