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코브(Cove) 청년안심주택
고객센터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Total 14건
  • Q. [공지]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신혼부부유형 지원자분들도 일반공급에 체크해주셔야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입니다.

    서약서

    **신혼부부유형 지원자분들도 일반공급에 체크해주셔야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 Q. [공지] 특별공급 청약보완 내용은 어디서 하나요?

    청약신청 바로 가기 -> 확인 및 수정에서 해주시면됩니다.

    소득순위, 지역순위가 누락되어 보완요청을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추가로 체크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청약보완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보완 신청 : 2024.08.09. 15:00 ~ 2024.08.11. 23:00
    - 당첨자 발표 : 2024.08.12. 17:00
    - 서류사본 제출 : 2024.08.12. 17:00 ~ 2024.08.16. 23:00
    - 계약체결 : 2024.08.19. ~ 2024.08.22. (기존 일정과 동일)
  • Q. [공지] 자산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특별공급)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 향후 관련법에 따라 주택소유 및 자산정보 검색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소득, 자산 적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공지]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나요?(특별공급)

    소득 기준(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Q. [공지] 입주기간은 언제인가요?

    입주지정기간은 2024.08.30(금)~2024.10.18(금)이며,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재 공지 됩니다.
  • Q. [공지] 보증금 비율 전환이 가능한가요?

    모집안내에 공고 되어있는 비율 (50%, 60%) 외 비율 조정이 불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공고 되어있는 비율(10% 20% 30%)는 예시로 참고용입니다.
  • Q. [공지] 청약 이전에 내부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내부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단지안내 페이지에서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 등의 제공 계획은 없습니다.

    후 당첨자 선정 및 계약 이후 사전점검 시 내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내부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Q. [공지] 리스나 렌터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리스나 렌터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차량가액이 노출되지 않지만, 향후 입주 시 차량가액 초과로 인해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공지]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청년

    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예비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 Q. [공지]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 가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1인당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공지]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 운행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액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의 지분을 단 1%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Q. [공지]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Q. [공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Q. [공지] 당사업지 당첨되면 다른 민간주택(일반분양)에 청약 시 제한이 생기나요?

    청년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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