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7.23.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본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본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1순위 (25% 이하) | 2순위 | 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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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나눔카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주 차 요 금 | 협의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차 종 | 운행방식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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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의 경우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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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용 자동차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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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 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이륜차(125cc이하)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차 종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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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
유자녀용 자동차 |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임산부일 경우 임신진단서 1통 추가 | |
생계형 | 자동차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이륜차(125cc이하)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이륜차가액 증명서류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 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추첨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청약 신청한 공급유형 및 주택형(타입) 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예비자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중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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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2023년도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2023년도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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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7. 공급신청서 | ||||||
8. 서약서 | ||||||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0.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or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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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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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 득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 자료 |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
금융결제원(인터넷) | ||||||
주거래 은행 | ||||||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
16.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17.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 대학 : 재적증명서 - 직장 : 재직증명서 |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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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9.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홈페이지 : http://sadang-cove.com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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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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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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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or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10.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11.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
12.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3.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홈페이지 : http://sadang-cove.com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