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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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1 11:24 조회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민간_240722_사당역_사당역코브cove_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484.7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1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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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7.23.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6. 서약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직접 방문하여 발급
10.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발급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13.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후 7일이내 제출)
- E-mail : room_vip@naver.com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6. 서약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직접 방문하여 발급
10.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발급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13.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후 7일이내 제출)
- E-mail : room_vip@naver.com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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