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코브(Cove)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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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특별공급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1 11:39 조회3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7.23.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7. 공급신청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8. 서약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13. 소득 자료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무소득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처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발급처 :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발급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자산 자료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발급처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발급처 : 금융결제원(인터넷)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발급처 : 주거래 은행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16.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발급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17.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 대학 : 재적증명서
- 직장 : 재직증명서

19.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입주 후 7일이내 제출)


- E-mail : room_vip@naver.com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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