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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내역) 예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6 15:10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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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때 과세내역이 있으시면 과세내역 1부에 추가로
과세 사실이 있는 지역구, 자치단체 이외 모든 지역구, 자치단체의 전체 세목 과세사실 없음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거주중인 지역구 외 모든 지역구 과세증명서도 발급 가능하십니다.
서울내역 1부, 전국내역 1부 꼭 확인하셔서 첨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발급처 방문하여 발급받으실때 참고부탁드립니다.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직접 방문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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